인터넷에 워낙 이런저런 난임일기 쓰는 사람들이 많고, 그 글을 읽으며 상대적 우울감을 느끼기는 싫다.
여튼 그래서 내가 쓰는 난임일기는 주사 이거이거 며칠동안 맞아서 어느어느 단계까지 갔는데 안 되어서 우울하다 이런 내용 말고, 오히려 비용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듯 하다.
#건강보험 & 보건소 지원금
만45세 미만이어서 건강보험 지원금은 최대 70% (비급여 등등 이것저것 제외사항 빼고 씀).
만45세 미만 신선배아라서 보건소 지원금은 본인부담의 최대 90%.
최대치로 간단하게 뽑아보면 비용 100만원 중에서는
건강보험 지원금 | 70만원 | 최대 70% |
보건소 지원금 | 27만원 | 본인부담의 최대 90% |
본인부담금 | 3만원 |
*지원 불가 항목: 서류 발급 비용, 난포 터트리는 주사, 수면마취 등... 이건 모두 본인 부담해야 한다.
FULL로 누릴 수 있다면 완전 이득.
시험관시술 중 수정란 배양까지만 가봤기에 사실상 full cycle을 아직 못 돌아봤는데,
수정란 배양까지의 대략적인 비용이 총 200만원.
건강보험 지원금 | 110만원 | 55% |
보건소 지원금 | 55만원 | 28% |
본인 부담금 | 35만원 | 18% |
수면마취 등등 지원불가 항목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올라간 거인데, 여기서의 강권은 보건소 지원금이 최대 110만원까지인데 내가 그 금액의 50%밖에 소진 못 했다는 점이다.
그렇게 금액이 남을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다.
물론 여기에도 제약이 좀 있는데, 일단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건 안 되고
시술 관련으로 배란유도제, 질 호르몬제 등은 지원가능하다.
필요한 서류는 (1) 병원발급한 시술확인서 (2) 해당하는 약 처방전 (3) 약국 봉지에 있는 영수증
나의 1회차 때에는 난자 채취 후 "비정상 수정"으로 인해 시술 중단을 했는데,
사실 난자 채취 2일 후에 시술중단 사유 및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.
그리하여 잔여 지원금에서 약제비를 청구하려고 서류를 다 모아서 보건소를 갔는데!
난자채취일 받은 마지막 처방전에 있던 질 호르몬제가 지원가능한 항목이었는데!
그 약의 처방일이 병원에서 발급한 시술확인서 상 종료일과 동일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.
그 이유인즉, 크리논겔 (호르몬제)은 임신유지를 위해 처방받는 약인데 "시술종료일에 왜 임신유지약제를 처방받았는가" 때문.
그래서 결국 병원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는 난자채취일+2일로 종료일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.
설마 2일치만 지원해주는 건 아니겠지. 당시 처방받은 약은 다음번에 사용하기 위해 집에 고이 모셔놓은 상태인데...
여튼 포인트는!
- 보건소 지원금액 잔여금 한도 내에서 배란유도제, 질 호르몬제 등 시술과 밀접한 약제비 청구 가능
- 시술종료일과 동일한 날짜에 발급한 처방전은 지원불가할 수도 있음
여튼 겁나 복잡하다.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려니 더욱 답답한 거.
회차수가 올라갈수록 익숙(?)해지기는 하는데,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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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내가 생각하는 시험관시술 full cycle
일자 | 생리 D+2 ----> | 배란일 D-2 | 배란일 | 배란일 D+2 or 4 | 배란일 D+3 or 5 | 이식 후 10일 |
To me | 과배란유도 | 난포 터트림 | 난자 채취 | 수정란 이식 | 착상 / 임신 유지 | |
Not me | 정자 채취 | 수정란 배양 |
가운데 줄이 시술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일이다. 자가주사, 수면마취 등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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